원자력안전법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1>1. 성능검증기관에서 성능검증업무를 하는 자2. 성능검증관리기관에서 성능검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3.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