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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제2항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2. 발전용원자로설치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ㆍ제작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4.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4.5.21]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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