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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에 따른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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