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62조(준용)듣기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개정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