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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 제6장 폐기 및 운반

원자력안전법 제69조(준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운영"은 "건설ㆍ운영"으로 본다. <개정 2015.1.20,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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