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82조(기록과 비치)
판독업무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독시설 및 판독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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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판독업무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독시설 및 판독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