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9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해당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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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9장 규제ㆍ감독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해당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