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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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