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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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