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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824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의2"로 한다.
부칙 <제23247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