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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6.23
공포
2021.6.22 · 제31824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50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8조의2, 제75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의 일반인의 출입 및 거주의 제한 명령에 관한 사항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기관의 직원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원자력 관계시설의 안전계통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방사선에 의한 중대한 피폭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국외의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방사선오염이 확산되는 경우

⑥ 제5항의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안전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분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영구정지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완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에 대한 승인ㆍ검사제도를 마련하며,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에 대한 설계승인ㆍ검사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755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주기ㆍ대상ㆍ방법 등을 정하고,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해체 승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승인ㆍ검사 및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에 대한 설계승인ㆍ검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5까지 신설)<br> 1)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계ㆍ상태 등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한 후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br> 2)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할 때 평가대상들에 대한 개별적 평가 및 복합적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함.<br>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함.<br> 나.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해체 승인(제105조의3 신설)<br>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 확보 여부, 해체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예상치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br> 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승인(제105조의4 신설)<br>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폐쇄에 필요한 기술능력 확보 여부, 폐쇄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방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br> 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검사(제105조의5 신설)<br>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폐쇄 승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승인받은 바에 따라 폐쇄작업이 수행되는지를 폐쇄가 시작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주요 과정마다 검사하도록 함.<br> 마.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에 대한 설계승인(제114조의2 신설)<br>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에 대한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해당 저장용기의 설계ㆍ재료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승인을 결정하도록 함.<br> 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제작검사(제114조의3 신설)<br>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승인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ㆍ재료 등이 승인받은 설계ㆍ재료 등과 일치하는지를 주요 제작 시기마다 검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