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6.23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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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6.23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