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