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