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듣기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