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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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