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4. 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