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표시사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위생물수건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만 표시할 수 있다.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2. 제품명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내용량
5. 제조연월일
6. 원료명 또는 성분명
7. 그 밖에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