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듣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