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압류ㆍ폐기의 목적
2. 압류ㆍ폐기의 대상 및 기간
3. 압류ㆍ폐기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4. 압류ㆍ폐기 대상 제품에 관한 사항
5. 압류ㆍ폐기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압류ㆍ폐기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