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한 경우
[제목개정 2023.3.28]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