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4조(영업자단체의 설립)
① 영업자는 해당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영업자는 해당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