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