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30조(수수료)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