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듣기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