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5]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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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5]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