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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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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0 (Requests for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Methods, etc.)

①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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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5.2.3, 2017.7.26>

(2)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ICT,아이크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on안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1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1)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③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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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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