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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7. 등록조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제목개정 2022.4.19][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4.19>]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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