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준용 규정)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8-3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Articles 16 (1) and (3), 17, 28 (1), 34, 35, and 36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sons engaged in a location-based service business not involv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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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