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9>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other Acts, the collection, storage, protection, use, and the like of location information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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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