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1조(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① 관할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전자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ㆍ청인날인란 및 위원장 사인날인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용지의 작성을 갈음한다.
③ 전자투표용지 게재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음성과 문자안내 및 투표보조용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관할위원회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에서는 제4항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