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2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① 관할위원회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안내문에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전송 등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