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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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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제4장 보칙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5조(경비의 산출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거 또는 투표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또는 비용에 각각 계상한다.

1. 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선거관리경비

2. 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제27조의 주민투표경비

3. 당내경선:「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3조의 경선관리비용

4. 당대표경선:「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6의 당대표경선관리비용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고 해당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이를 집행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계상하지 못한 경비가 있거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등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납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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