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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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