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조(혼합포장의 제한)
①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작용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0조에 따라 서로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물은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절 통칙
①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작용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0조에 따라 서로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물은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