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2조(검사원)
제210조에 따른 검사원의 선임인가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9.11.20>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5절 검사ㆍ점검 등
제210조에 따른 검사원의 선임인가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9.11.20>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