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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5절 검사ㆍ점검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하여 이 규칙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지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3.3.24, 2020.6.1>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ㆍ방법, 점검 후 조치사항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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