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6(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의3제1항,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7]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