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7]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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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절 통칙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7]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