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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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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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