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3.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로 한정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10조제1항제1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