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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인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1인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③ 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4.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⑤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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