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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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