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15][제15조의5에서 이동 <2021.6.22>]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15][제15조의5에서 이동 <2021.6.22>]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