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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유료도로별로 각각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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