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7조(규제의 재검토)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2. 제14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