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3조(권리의 변동)
①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갖추어 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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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①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갖추어 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