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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 제1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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