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5절 책임제한절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이하 "책임제한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그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③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취한 방제조치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