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조(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시행 1995.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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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시행 1995.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